현실적인 학교폭력 대처법
1. 경험담
한 학생이 반에서 자기반 일진이 자신을 괴롭힌다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었다.
그 아이는 약간 돌아이끼가 좀 있긴 했지만 평범하고 외향적인 아이었다.
그래서 이야기 했다.
" 선생님에게 말해라... 때리면 또 가서 말해라. 말한다고 때리면 그걸 가지고 또 가서 말해라
10번이고 20번이고 말해라.
일진이라고 해봤자 그냥 학생이다. 니가 또라이 짓을 하면 절대 널 못건든다."
사실 그냥 이걸로 간단히 해결됐다.
만일 이걸로도 해결이 안되면 학교의 창문이란 창문은 다 때려 부숴라라고 충고 해줬다.
옆반 창문도 다 때려 부수고 의자도 창밖으로 던져버리고
선생이나 교장이 뭐라고 하면
" 저 녀석이 괴롭혀서 스트레스 받아서 나도 모르게 했다"라고 말하라고 시켰다.
물론 창문 안깨고도 해결 됐으니
2. 해결책
맞을 때마다 경찰에 신고해라 그리고 부모님께도 같이 전화해라.
경찰은 112신고를 받으면 반드시 출동하도록 되어 있다.
맞을 때마다 반드시 신고해야한다.
2번째부터는 보복폭행으로 이제는 법적으로 장난이 아니게 되고 무조건 재판간다.
"경찰오면 저 녀석이 나를 폭행했으므로 폭행죄로 고발하겠다. 지금 경찰서로 가서 고소장 접수하겠다.
저 녀석은 헌행법이니 같이 연행해 달라"
경찰이 그냥 넘어가려고 하면 직무유기로 경찰을 고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면 된다.
고소장 접수되서 내부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재판을 가고 싶다고 이야기해라.
모든 국민은 재판청구권이 있으므로 경찰에서 내부적으로 해결하려고 든다면 경찰에 고소하겠다고
경찰서에서 이야기하면 된다. 안되면 그냥 택시타고가서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겠다고 하고가라.
요즘은 왕따가 사회적인 문제가 됐으므로 재판에 회부 될 가능성이 높다.
3. 해결책
누군가가 나에게 폭력을 행사하면 폭행죄에 해당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형사고발로 처벌을 요구 할 수 있다.
내가 형사고발을 하고 이에 따른 재판 청구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재판에서 상대방의 범법행위를 진술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므로(재판정 진술권)경찰이라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사건을 종결 시킬 수 없다.
학교 담임선생, 학년 주임, 교감, 교장, 해당 교육청 그리고 교육부장관은 왕따문제 직접적인 관련자이다.
즉 왕따 문제에 대해서 주의 감독의무를 게을리 한 것이 된다.(이걸 직무유기라고 한다) 따라서 이들 모두가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이들 전부를 직무유기로 처벌을 요구 할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는 담임과 교장 관할교육청이 이문제에 직접적인 책임자이다. 따라서 이들은 책임을 회피 하려고 노력하지만 절대 빠져 나갈 수가 없다. 무조건 손해배상의 책임자들이다. 그런데 재판을 안해서 다 빠져나가는 것이다.
따라서 왕따가 사실이라면 이들은 절대로 책임을 회피 못하고 책임의 주체가 되므로 반드시 손해배상 청구하고 고소도 해라.
1차 가해자와 가해자의 법적책임자(학부모)
2차 담임교사, 학년주임,교감,교장,관할 교육청, 교육부장관 모두 법적 책임자.
왕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쉽다.
문제는 학부모의 교육수준에 따라서 간단히 해결되기도 하고 교육수준이 낮은 학부모의 방관과 무지로 학생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것 뿐이다.
간단히 경찰서가서 고소만 할 줄 알고... 돈이 되면 변호사 찾아가서 위자료 청구등 상담하면 된다.
돈 없어도 법무사가서 상담하고 서류제출 정도로도 해결 될 수 있다.
다시 한번 왕따 문제
1. 담임에게 즉시 피해 사실을 알린다. 1-2회 담임의 반응이 없을 시에는 담임에게 피해사실서를 가지고가서 확인도장이나 확인서명을 받는다.
담임이 찍어 줄리가 없지만.. 담임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줄 수 있다. 도장 찍으면 담임은 왕따에대해서 절대 빼도박도 못하는 직접적인 법적 책임자로서 교장에게 보고해야하고 해당 교육청에 보고 의무자가 된다.
2. 담임에게 이야기하고 학년주임에게 찾아간다. 피해신고서에 확인도장 받는다.
3. 교장에게 찾아가고 피해 신고서에 확인 도장 받는다.
4. 교육청에 신고한다.
5. 교육부장관에 신고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학교와 관할 교육청의 직무유기를 확실히 하는 방법이고 손해배상액을 높일 수 있다.
사실 이럴 필요없다.
그냥 방과후에 경찰서에 부모님 대동해서
물건을 못쓰게 만들었다면 기물 손괴죄
욕설이나 위협하거나 때렸다면 가해자를 폭행죄
돈을 빼겼다면 협박죄
맞고 돈이나 물건을 빼겼다면 강도죄로 고소하고 그 즉시 법원으로 달려가 위자료 청구를 한다. 한편으로는 형사소송으로 한편으로는 민사 소송으로 청구해야한다.
학교가 방관한 경우에는
담임 교장 해당 교육청을 상대로 직무유기로 고소하고 즉시 법원으로 달려가 위자료 청구 민사소송을 개시한다.
과연 이렇게 한 부모가 몇명이나 되는가?
국가가 법으로 해결하세요.. 했지만 아무도 안해서 문제가 커진 것이다.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고?
법이 훨씬 더 가깝다. 그렇지만 아무도 하지 않아서 문제가 커진 것이다.
'세상사는 이야기 > 일상생활' 카테고리의 다른 글
10월을 보내면서.. (0) | 2018.10.31 |
---|---|
아무것도 하지 않을 사유(행복한 경영이야기) (0) | 2018.10.25 |
중독과 몰입 (0) | 2018.10.24 |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 (0) | 2018.10.10 |
자신을 낮출 줄 아는 사람이 되라. (0) | 2018.10.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