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영조 때 호조 서리를 지내며 ‘전설의 아전’이라고도 불리던 김수팽은 청렴하고 강직해 숱한 일화를 남겼습니다. 그에 얽힌 네 가지의 일화를 통해 각각의 교훈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일화로 호조판서가 바둑을 두느라고 공문서 결재를 미루자 김수팽이 대청에 올라가 바둑판을 확 쓸어버리고는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죽을죄를 지었으나 결재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의 말에 호조판서는 죄를 묻지 않고 결재를 해 줬다고 합니다. 또 어느 날은 김수팽이 숙직하던 날, 대전 내관이 왕명이라며 10만 금을 요청했습니다.
왕명에도 불구하고 그는 시간을 끌다가 날이 밝고서야 돈을 내주었는데 야간에는 호조의 돈을 출납하는 것이
금지되어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일화로는 그가 아우의 집에 들렀는데 마당 여기저기에 염료 통이 놓여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아우의 아내가 부업으로 염색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 말을 듣자 김수팽은 염료 통을 모두 엎어버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나라의 녹을 받고 있는데 부업을 한다면 가난한 사람들은 무엇으로 먹고살라는 것이냐!”
마지막 네 번째 일화입니다. 군비로 쓰기 위해 금과 은을 바둑돌처럼 만든 바둑쇠가 가득 창고에 있었습니다. 이것을 검사할 때 다른 판서가 한 개를 옷소매 속에 집어넣었습니다.
이를 보곤 무엇에 쓰려는지 물어보자 그 판서는 어린 손자에게 주려고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김수팽은 금을 한 움큼 집어 소매에 넣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인은 내외 증손자가 많아서 하나씩 주려면 이것도 부족합니다.”
판서가 놀라자 김수팽은 차분하게 다시 말했습니다.
“대감이 손자에게 주려는 건 공적인 물건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또 대감이 한 개를 취하면 참판이 또한 가져갈 것이요, 일부 관료가 각자 취할 것이며 서리 수백 명이 가져갈 것입니다.”
사불삼거(四不三拒)의 정신은 전통 관료사회에 청렴도를 가르는 기준으로 해서는 안 되는 4가지와 거절해야 하는 3가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네 가지는,
하나, 부업을 갖지 않는다.
둘, 땅을 사지 않는다.
셋, 집을 늘리지 않는다.
넷, 재임지의 명산물을 먹지 않는다.
꼭 거절해야 할 세 가지는,
하나, 윗사람의 부당한 요구를 거절한다.
둘, 부득이 요구를 들어줬다면 답례를 거절한다.
셋, 경조사의 부조를 거절한다.
[오늘의 명언]
법이 행해지지 않는 것은 위에서부터 범해서이다.
– 김수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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