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퇴시대 재산리모델링] 3년 후 정년퇴직 50대 회사원,
가족부양·노후준비 어떻게
Q. 충북 청주에 사는 박 모(57)씨. 회사원으로 2023년 1월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다. 그 때까지 남은 시간이 3년 밖에 되지 않아 노후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이 많다. 월 수입은 480만원에 지출은 330만원으로 저축여력이 150만원이다. 그러나 이걸로는 충분한 노후자금을 만들기 어렵다는 생각이다. 타지에 나가 공부하는 자녀 뒷바라지와 몸이 불편한 어머니의 돌봄이 비용이 적지 않게 들기 때문이다. 모아 놓은 자산은 10억원 정도다. 서울 문래동에 투자용으로 사들인 아파트가 50%이상 올라 자산증식에 효자노릇을 톡톡히 했다. 그동안 반전세를 놓았으나 노후준비를 위해 매각을 검토 중이다. 아파트를 판 돈으로 원룸을 구입해 여기서 나오는 월세 수입으로 부족한 노후생활비를 충당하려는데, 괜찮은 건지 물어왔다.
아파트 팔아 원룸 임대 수익? … 해외부동산 펀드 관심둘만"
A. 노후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범하는 실수 중 하나가 자산의 유동성을 간과하는 것이다. 은퇴 후 가장 두려운 것은 돌발 사고나 장기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 발생으로 목돈 수요가 생길 때다. 그래서 언제든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의 필요성이 높아지는데, 대부분이 은퇴후엔 고정 수입이 사라진다는 이유로 이를 대체하기 위한 원룸이나 상가 등 부동산 투자를 생각하게 된다. 그러나 부동산 투자는 자산의 유동성을 줄이고, 빚을 지게 만든다. 이는 감당하기 어려운 은퇴 리스크를 유발할 수 있다.
재산리모델링 9/16
◆원룸 투자 재고해야=문래동 아파트는 세입자가 나가 공실 상태다. 이 아파트는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돼 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아파트는 8년이란 의무임대기간 전에 매각을 하면 감면받았던 세금을 토해 내야한다. 게다가 연 9%의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 당하게 된다. 청주에 있는 거주 아파트는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여서 주택 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문래동 아파트를 먼저 매각하더라도 1가구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이야기다.
박씨는 문래동 아파트를 팔아 충북대학교 주변의 원룸을 매입하고 싶어 하나, 별로 좋은 생각이 아니다. 충북대학교 주변 원룸 16~20개 짜리 건물은 7억~10억원 선으로 호당 25만원의 월세가 나온다. 하지만 원룸은 임차인 관리, 시설 보수 등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 많다. 게다가 박씨의 은퇴 후 부동산 비중이 80% 가까이 돼 유동성 문제가 따르므로 재고할 것을 권한다.
그 대안으로 달러로 투자되는 선진국 부동산 펀드를 구매해 볼 것을 제안한다. 만약 글로벌 경기가 하락할 경우 달러 자산은 손실을 방어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해외부동산 펀드는 주변 입지 및 공실 등의 리스크에 대해 전문가의 검증을 거친 안전 자산으로 볼 수 있다. 수익률은 연 4~5% 선으로 원룸 수준의 수익성이다.
◆노후생활비 330만원, 해결 무난=박씨는 은퇴 후 월 330만원의 생활비를 쓰고 싶어 한다. 노후 수입으론 퇴직 시 6000만원의 퇴직금을 타고 63세부터 156만원의 국민연금을 받는다. 또 적금에 붓고 있는 150만원을 연금저축으로 돌리면 3년후 6000만원 이상의 목돈을 만들 수 있다. 이걸로도 모자란다면 월지급식 부동산 펀드 등 금융자산 운용으로 나오는 수입으로 메울 수 있다. 보유 자산의 일부를 자녀에게 상속하더라도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내는 데엔 큰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다.
[출처: 중앙일보] [반퇴시대 재산리모델링] 3년 후 정년퇴직 50대 회사원, 가족부양·노후준비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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